요즘 다양한 춤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춤 교습소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춤 교습소, 모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취미로 춤을 배우는 곳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오늘은 지터벅(지루박)을 가르치는 무도교습장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원법,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개인이 일정 인원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반복 수업 포함)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이 수업을 받거나 학습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시설 규모'와 '반복 교습'
법원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이라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10명 이상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 규모, 수업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10명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지를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또한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은 수업 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반복해서 30일 이상 가르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 30일 미만으로 가르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가르친 날짜를 합쳐 30일 이상이면 충족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 1995. 11. 21. 선고 94도2166 판결).
지터벅 무도교습장, 학원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무도교습장이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여러 사람에게 30일 이상 지터벅 춤을 반복적으로 가르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르친 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서 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가 아닌 지터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무도교습장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 2004. 9. 23. 선고 2004노264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744 판결 참조). 체육시설법에서 무도학원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원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춤을 배우는 곳이라고 해서 모두 학원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설 규모와 수업 기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춤 교습소 운영자와 수강생 모두에게 학원법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춤을 가르치는 곳은 춤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법상 '무도학원'(위락시설)으로 분류되므로, 건물 용도를 바꿔 무도학원으로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건축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규모가 있는 무도교습학원은 풍속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형사판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반드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다른 법(예: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가르치거나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판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9개월간 춤 교습소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받은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볼룸댄스를 가르치는 곳은 단순 체육시설이 아니라 학원으로 봐야 하므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