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댄스의 인기가 정말 뜨겁죠! 취미로 댄스를 배우는 분들도 많고,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분들도 많아서 댄스교습소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댄스교습소를 운영하려면 체육시설처럼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댄스교습소 운영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댄스교습소를 운영하다가 재판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운영자는 자이브,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등의 라틴댄스를 가르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댄스교습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2조, 제42조 제2항 제1호)
하지만 모든 시설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는 사회교육법,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양강좌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댄스교습소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교습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주식회사 한국라이센스개발연구원에 의해 연수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댄스교습소가 사회교육법,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격기본법에도 이러한 댄스교습소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댄스교습소 운영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댄스교습소를 운영하려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고 의무가 있는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댄스스포츠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아이들 교습소 설립 시 관할 교육청에 설립·운영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는 필수이며, 교습자/장소/과목/교습비 변경 시 변경 신고해야 하고, 무신고 운영/거짓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돈을 받고 볼룸댄스를 가르치는 곳은 단순 체육시설이 아니라 학원으로 봐야 하므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형사판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반드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다른 법(예: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가르치거나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업 신고는 시설 기준 충족 후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미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규모가 있는 무도교습학원은 풍속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