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만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계속 산재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치료가 종결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는 동안은 회사에 나가지 못해도 급여처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나면 이 급여도 중단되기 때문에 치료 종결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치료는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직 아프다는 것만으로는 치료를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통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료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이 판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바탕으로 치료 종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에서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낫거나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제40조), 재요양(제51조), 장해급여(제5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77조) 등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하고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면 치료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금 받는 치료가 악화를 방지하는 목적일 뿐,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 치료는 종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산재 요양 중 더 이상 호전 가능성 없이 현상 유지 치료만 하는 경우, 치유로 간주되어 요양 종결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기관 문의 필요.
상담사례
산재 치료에서 병세 호전 가능성 없이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받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치료 종결로 간주될 수 있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의 치료가 더 이상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것만 막는 단계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를 종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더 이상 치료로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단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만 필요하다면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더 이상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면,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남았더라도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다친 후 법이 바뀌었을 때, 장해급여는 언제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