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일반행정판례

산재 치료 종결, 어디까지 인정될까? - 악화 방지 치료만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로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언제쯤 치료가 종결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치료가 끝나야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은 없지만,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는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 종결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악화 방지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산재 치료 종결이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양 후 치료가 종결되었지만, 절단 부위에 신경종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경종 제거 수술 후에도 약물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는데, 공단은 증상이 고정되었다며 치료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은 없지만,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하다면 치료가 종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과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6조 제1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의2 (현행 제51조, 제57조, 제77조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산재 치료 종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완치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고 현재 상태 유지를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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