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더 이상 좋아지진 않아요... 산재 치료, 계속 받아야 할까요? (요양 종결)

산업재해로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산재 치료가 종결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실 것 같아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종결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요양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례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이 조항을 포함하여 요양급여(제40조), 재요양(제51조), 장해급여(제5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77조) 등 관련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남은 경우에는 치료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과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에서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상태 유지를 위한 치료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 요양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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