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맺은 당사자 중 한쪽이 파산했을 때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봅시다!
동남은행이 부산도시개발공사에게 육군 제2정비창 부지를 매입하여 금융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동남은행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지 조성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파산'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입니다.
이 계약은 도급이나 위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법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파산법 제50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법 제50조 제1항은 쌍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한 조항입니다.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죠. 그러나 도급이나 위임 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이 적용됩니다.
'장래 효력 소멸'에 주목하세요!
도급계약의 해제나 위임계약의 종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파산 선고 이후의 계약 내용에만 영향을 미치고, 과거에 이미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처럼 도급이나 위임 계약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내용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약서에 "회사 책임으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처럼 여러 사업주체가 함께 하는 사업에서, 사업주체 중 하나가 파산하더라도 감리계약은 바로 종료되지 않는다. 특히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파산과 관계없이 계약이 유지된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건물을 완공하고 인도한 후 파산하면, 하자보수 의무는 일반 채무처럼 취급되어 파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즉, 건물주는 파산한 건설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파산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파산 관리인이 계약 해제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파산 절차 진행 상황과 화의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없다고 명백해진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완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 비율은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