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7

민사판례

도급 또는 위임 계약 당사자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맺은 당사자 중 한쪽이 파산했을 때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봅시다!

동남은행이 부산도시개발공사에게 육군 제2정비창 부지를 매입하여 금융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동남은행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지 조성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파산'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입니다.

이 계약은 도급이나 위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법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파산법 제50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법 제50조 제1항은 쌍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한 조항입니다.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죠. 그러나 도급이나 위임 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이 적용됩니다.

  • 도급계약: 동남은행처럼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민법 제67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부산도시개발공사)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위임계약: 위임인이나 수임인 중 한쪽이 파산하면 민법 제690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장래 효력 소멸'에 주목하세요!

도급계약의 해제나 위임계약의 종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파산 선고 이후의 계약 내용에만 영향을 미치고, 과거에 이미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파산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56조
  • 민법 제674조 제1항, 제686조 제3항, 제690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이처럼 도급이나 위임 계약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내용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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