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13624
선고일자:
2002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파산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그 각 조문의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 및 위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파산법 제50조 제1항 , 제53조 , 제56조 , 민법 제674조 제1항 , 제686조 제3항 , 제690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공2001하, 2431)
【원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문재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1. 19. 선고 2000나21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은 그 내용이 피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단의 자금을 이용하여 육군 제2정비창 부지를 낙찰받아,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후 위 부지를 금융단지로 조성하여 그 소유권 및 점유권을 금융단에게 이전 및 인도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단은 피고에게 부지대금, 단위토지대금 및 단위토지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일종의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공유한 혼합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및 소급효 여부에 관하여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파산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그 각 조문의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 및 위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파산 및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약서에 "회사 책임으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처럼 여러 사업주체가 함께 하는 사업에서, 사업주체 중 하나가 파산하더라도 감리계약은 바로 종료되지 않는다. 특히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파산과 관계없이 계약이 유지된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건물을 완공하고 인도한 후 파산하면, 하자보수 의무는 일반 채무처럼 취급되어 파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즉, 건물주는 파산한 건설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파산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파산 관리인이 계약 해제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파산 절차 진행 상황과 화의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없다고 명백해진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완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 비율은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