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3.14

민사판례

도급계약과 연대보증,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급계약과 연대보증,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미콘 납품계약과 관련된 연대보증 분쟁 사례를 통해 보증계약의 유효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B 회사는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C 회사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죠. 이때 A 회사의 직원 D 씨는 B 회사의 레미콘 대금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A 회사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 지급 조건, 레미콘 규격 및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총 레미콘 공급량이나 보증채무 최고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B 회사가 C 회사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 회사는 보증인인 A 회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 회사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확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428조의3을 근거로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금액의 채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 당시 최고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죠.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기재를 통해서도 최고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레미콘 단가와 규격만으로는 총 공급량을 예측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제428조의3 참조 )

판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에서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증채무 최고액 특정 여부가 쟁점이었기에 해당 판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례는 불확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 최고액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보증인은 보증계약서에 보증채무 최고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재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 역시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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