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1331
선고일자:
1996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도로 유지·관리사무에 대한 기관위임이 있는 경우의 도로 관리청(=피위임 관청) [2]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무귀속 주체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주체(=상위 지방자치단체)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위임 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 [2]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지방자치법 제95조, 도로법 제22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2] 지방자치법 제95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6조
[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공1992, 9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공1992, 301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공1995상, 1440) /[2]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03 판결(공1982, 6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공1993상, 84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공1994상, 671)
【원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5나365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등 참조), 위임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그와 같은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지점 일대의 도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위임되어 용산구청장이 원고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시가 위 도로의 유지·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용산구청장을 보조하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들의 도로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은 권한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당연한 법리를 판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경우 사무의 귀속주체가 달라짐을 판시한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도로 유지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원·피고의 과실 비율이 6:4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인과관계 및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으며, 과실 비율에 관한 판단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서울시로부터 도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강동구가 발주한 가로수 공사 중 도로에 방치된 자갈에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대법원은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도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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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로 U자형 도로 가운데에 물이 고여 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청이 배수시설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운전자 과실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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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관리 권한을 위임한 지방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임받은 군수 소속의 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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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나온 오수가 얼어붙어 도로에 빙판길이 생겨 사고가 났다면, 배수시설 설치 등 빙판길 예방 및 제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청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도 관리를 위임했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비용 부담을 지는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서울시가 정식 도로 지정 절차 없이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하던 땅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 후 그 도로 관리 책임은 서울시가 아닌 관할 자치구에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