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도로 옆 아파트에 살면서 밤낮없이 들려오는 차량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입주민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도로 소음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며, 아파트 건설사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도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섰고, 건설사는 방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부산시는 도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판단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기준이 우선시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의 야간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산시의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하지만 건설사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건설사는 도로 관리 주체가 아니고, 아파트 건축 자체가 소음 발생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사가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했고, 소음 관련 특약이나 정보 은폐도 없었기에 건설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 소음 문제는 우선적으로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책임이며, 건설사는 법령이나 계약상 특별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소음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은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고속도로 옆 아파트 소음 문제로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에게 소음 방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대지조성사업자에게는 소음 방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도로 소음이 시끄럽다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인지, 그리고 그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옆 아파트 부지를 분양한 한국토지공사는 법정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층에 대한 완벽한 소음 차단이 아닌 법에서 정한 기준치(1층과 5층 소음 측정 후 평균 65데시벨 미만)를 만족하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
상담사례
밤에 공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시 유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이사 전 소음 문제를 인지했을 경우 배상액이 감소될 수 있다.
상담사례
도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은 도로변 소음 기준치 초과가 아닌, 집 안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참을 한도"를 초과해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음 피해 배상과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소음 측정 방식과 기준, 그리고 도로의 공익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소음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