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23

형사판례

도로 위 집회시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도로 위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위 집회시위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를 막아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장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2. 집회시위 중 교통방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교통방해를 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진행된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조건을 심각하게 어겨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단, 모든 참가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여했거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 조건 위반에 직접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한 사람, 또는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3. 이미 교통이 막힌 곳에 참여해도 처벌받나요?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즉, 실제로 교통이 마비되지 않았더라도 마비될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또한 교통방해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는 '계속범'입니다. 따라서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황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 상태를 유지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4.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란 무엇일까요?

집시법 제2조 제2호는 '시위'의 개념만 정의하고 있지만,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6301 판결 등).

5.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와 시위의 신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시위의 정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 있는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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