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집회 및 시위, 언제 금지될까요? (feat. 법조항)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집회 또는 시위, 혹시 금지될 수도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1. 법령 위반에 따른 금지 (집시법 제8조 제1항)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면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위반: 폭력행위 목적의 집회, 특정 시간/장소 금지 집회 (국회의사당, 법원, 외교기관 등), 미신고 집회 등이 해당합니다.
  • 집시법 제7조 제1항 위반: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집시법 제12조 위반: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

만약 집회/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8조 제1항 단서)

금지 통고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집시법 제22조 제2항)

2. 시간/장소 중복에 따른 금지 (집시법 제8조 제2항, 제3항)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 집회/시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시간이나 장소를 나눠서 개최하도록 권유합니다. 이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 통고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집시법 제22조 제2항)

신고 후 집회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전까지 철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시법 제26조, 제6조 제3항)

3. 거주자/관리자 보호 요청에 따른 금지/제한 (집시법 제8조 제5항)

다음과 같은 경우,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역 등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또는 유사한 장소에서 집회/시위로 인해 재산/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 학교 주변 지역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로 인해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서 피해 발생 우려: 군사시설 주변에서 집회/시위로 인해 시설이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내용: 집회/시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확성기 사용, 구호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 (집시법 시행령 제6조)

금지 통고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집시법 제22조 제2항)

4.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집시법 제12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교통 소통을 위해 경찰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12조 제1항,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집시법 제12조 제2항)

삼보일배 행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삼보일배 행진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금지된 집회/시위를 했을 경우?

  •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참가자: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집시법 제23조)

5.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질서유지선 설정 (집시법 제13조)

경찰은 집회/시위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24조 제3호)

6.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 (집시법 제14조)

집회/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찰은 소음 유지 또는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24조 제4호)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참고: 옥외집회 금지/제한의 예외 (집시법 제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옥외집회는 위의 제8조(법령 위반에 따른 금지) 및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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