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15

형사판례

집회 시위, 교통 방해했더라도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집회·시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집회·시위는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집회·시위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 처벌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적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분간 교통이 방해되었고,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유죄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시위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순히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자가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집회·시위에 참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시위 대열 앞쪽에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교통방해 상황이나 경고방송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 적법한 집회·시위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 집시법 제6조 제1항, 제12조)
  • 단순 참가자라도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를 하거나 공모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옥외집회와 시위의 신고), 제12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참조 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도1973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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