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집회 참가자라도 교통 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불법 집회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 판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의 자유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불법 집회라도 단순 참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교통 방해에 가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신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산명령)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심각하게 어겨 교통을 방해하면 참가자에게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참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교통방해에 가담했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집회·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하면,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히 교통이 막힌 도로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교통방해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어야 한다.
형사판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시위라도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참가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했어야 한다.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참가했더라도, 공모하여 교통방해 상태를 유지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통방해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판례
신고 없는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또는 조건 위반 집회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참가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교통방해에 기여했거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두 가지 범죄, 즉 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와 ②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서의 해산명령 불응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집회 참가자 개인의 행위와 상황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후,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 집회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 경우,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는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