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1

형사판례

불법 집회 참가자도 교통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집회 참가자라도 교통 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불법 집회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되지 않은 집회 참가자가 도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가?
  2.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수 시점과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가?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단순 참가만으로는 부족)
  2.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 (실제 차량 통행 불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또한, 교통방해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므로,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 참가하더라도 교통방해 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3. 이 사건 피고인은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유죄이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 판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의 자유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불법 집회라도 단순 참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교통 방해에 가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신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산명령)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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