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4

형사판례

집회시위와 교통방해, 어디까지 허용될까?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는 교통 방해로 이어져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집회시위의 자유와 교통의 자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둘 사이의 경계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집회시위 중 교통방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방해, 처벌 가능할까?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수로, 교량 등을 손상시키거나 막아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집회시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교통안전 역시 보호해야 할 중요한 법익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참조)

신고된 집회시위라도 교통방해하면 처벌될 수 있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 집시법 제6조, 제12조) 예를 들어, 특정 도로 구간에서만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해놓고 다른 도로까지 점유하거나, 소음 제한 기준을 어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참조)

단순 참가만으로 처벌될까?

그렇다면 집회에 참가했지만 직접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교통방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참가 경위 및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0조) 즉, 다른 참가자와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교통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통이 차단된 곳에 참가해도 처벌될까?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 상태를 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참조)

결론

집회시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타인의 교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를 통해 집회시위와 교통방해 사이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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