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21

민사판례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도 공무원과 같은 수당을 받아야 할까? - 근로기준법상 차별 논란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과적단속원, 공무원과의 차별 주장하며 소송 제기

국가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도로보수 및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하는 국도관리원들이 공무원과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무원과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비교 대상 아니다" (다수의견)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도관리원의 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와 공법상 특수한 신분 관계를 맺고, 법률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무 조건 역시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또한, 공무원은 전보 등으로 업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보수 체계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인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무원과의 차별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민법 제750조)

소수의견, "비교는 가능하지만 차별은 아니다" (별개의견, 권영준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국도관리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궁극적으로는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즉, 비교는 가능하지만 차별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소수의견, "업무 같으면 비교해야 하고, 차별 맞다" (반대의견)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비교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공무원들은 국도관리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업무가 같으면 비교해야 하고, 그 결과 차별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의견은 공무원과 공무직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며 차별 판단 자체를 거부했지만, 소수의견에서는 공무원과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실제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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