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09

민사판례

공익법무관, 군법무관과 같은 보수 받을 수 있을까?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군법무관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익법무관에게 군법무관과 같은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공익법무관, 법관 및 검사와 같은 수준의 보수 받을 수 있을까?

공익법무관들은 군법무관의 보수 기준이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법관 및 검사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법무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보수는 군인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군법무관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법관 및 검사와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 군법무관조차 법관 및 검사에 준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는 단순히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이었지, 법관 및 검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쟁점 2: 정액급식비 등의 차액 청구는 가능할까?

공익법무관들은 군법무관이 받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등을 자신들은 받지 못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의 특정업무비만 받았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에서 '보수'는 군법무관과 같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실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익법무관에게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군법무관의 정액급식비 등이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서 공익법무관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8조의6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익법무관에게 군법무관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정액급식비 등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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