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도로관리청은 점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제기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고 곤란해하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의제기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교통주식회사 등은 진주시로부터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지서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교통주식회사 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1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진주시는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이의제기 기간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10일의 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180일의 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제기 여부,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이의절차는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에서 1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의 고지의무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관리청은 징수 고지서를 발부할 때 이의제기 기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았다면, 10일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진주시는 이의제기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부산교통주식회사 등은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징수 고지서에 이의제기 기간이 적시되지 않았다면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로 효력 정지 후 법원 심리 통해 권리 구제 가능 (철회는 법원 통보 전까지 가능).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불복할 때, 제목을 '행정심판청구서'라고 잘못 썼더라도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취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정 기간 내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취득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판결이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의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서울시가 아닌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공시설 사용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지자체의 이의신청 결정은 엄격한 행정심판 재결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