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같은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신청 기간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건설회사가 정읍시로부터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건설회사는 항소했고, 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은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건설회사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이의신청서를 냈는지 여러 자료에서 서로 다른 날짜가 나왔습니다. 건설회사 주장, 도지사의 결정서, 군수의 답변서에 첨부된 결정통지서 모두 제각각이었죠. 게다가 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 문제는 따져보지도 않고 본안 판단만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할 의무(석명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사실 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세무판례
취득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판결이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 기간(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시정을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통지를 늦게 받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각 간주일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지방세법은 이의신청 후 일정 기간 안에 답변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을 계산하도록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똑같은 세금 고지서를 두 번 받았을 경우, 나중에 받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60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