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6839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이의제출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이의제출기간(=처분일로부터 180일)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이의제출기간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기간 보다 짧게 정하였다고 하여도 같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이의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제출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고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로법 제80조의2, 지방자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18조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원고, 상고인】 부산교통주식회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진주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9.20. 선고 87구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허가없이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같은법 제43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징수방법에 의하고,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점용료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과처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치절차로서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위 각 부당이득금부과처분에 대해 위와 같은 적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을 그 달 16일경 각 고지받고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이의제출기간인 10일이 훨씬 지난 후인 1987.2.2.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43조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서면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바 없는 이상 반드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의 가부, 재결청, 경유절차,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재결신청등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을 위 제3항 소정기간보다 짧게 정하였다고 하여도 행정청이 그 처분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이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위 제3항 소정기간내에 적법하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도로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로점용료와 같은 사용료의 징수처분에 대하여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이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위 징수 및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위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위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의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만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의제출기간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고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을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로 효력 정지 후 법원 심리 통해 권리 구제 가능 (철회는 법원 통보 전까지 가능).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불복할 때, 제목을 '행정심판청구서'라고 잘못 썼더라도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취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정 기간 내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취득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판결이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로부터 도로점용료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의 부과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서울시가 아닌 해당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공시설 사용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지자체의 이의신청 결정은 엄격한 행정심판 재결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