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료 이의신청,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서울시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구청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서울시에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청에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촌상가주식회사(원고)는 마포구청장(피고)으로부터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도로점용료 징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도로점용료 징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

또한,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6조) 당시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은 사용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법원은 도로점용료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서울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했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울시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서울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1981.8.25. 선고 80누502 판결의 논리와도 일치합니다.

결론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구청에 해야 합니다. 서울시처럼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도로점용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지방자치법 (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 도로법 제35조 제2항, 제43조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6조
  • 대법원 1981.8.25. 선고 80누50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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