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도시 탈출, 농촌 정착의 꿈! 귀농인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푸릇푸릇한 농촌 생활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귀농'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농촌에 가서 산다고 모두 귀농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귀농인의 정확한 개념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인, 정확히 누구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귀농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도시 거주 이력: 농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적용)
  2. 농업 목적 이주 및 전입신고: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으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적용)
  3.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적용)

잠깐!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가의 농업 관련 지원(융자,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농지, 축사, 임야 등의 생산수단과 농산물 정보, 그리고 지원금 수령 정보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uni.agrix.go.kr)를 참고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으로 문의하세요.

귀농인 vs 귀촌인, 뭐가 다를까요?

귀농과 귀촌,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귀농은 농업을 목적으로, 귀촌은 농업 외의 목적(전원생활, 양육 등)**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농인은 위에서 설명한 조건처럼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하지만, 귀촌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블로그는 귀농인을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고 있으니, 귀촌에 대한 정보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농업인은 또 뭘까요?

귀농인의 최종 목표는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단,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2. 농업경영을 통해 얻은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농산물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

귀농,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귀농을 꿈꾸신다면 귀농인의 정확한 개념과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과 지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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