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푸릇푸릇한 농촌 생활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귀농'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농촌에 가서 산다고 모두 귀농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귀농인의 정확한 개념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인, 정확히 누구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귀농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잠깐!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가의 농업 관련 지원(융자,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농지, 축사, 임야 등의 생산수단과 농산물 정보, 그리고 지원금 수령 정보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uni.agrix.go.kr)를 참고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으로 문의하세요.
귀농인 vs 귀촌인, 뭐가 다를까요?
귀농과 귀촌,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귀농은 농업을 목적으로, 귀촌은 농업 외의 목적(전원생활, 양육 등)**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농인은 위에서 설명한 조건처럼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하지만, 귀촌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에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블로그는 귀농인을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고 있으니, 귀촌에 대한 정보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농업인은 또 뭘까요?
귀농인의 최종 목표는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귀농을 꿈꾸신다면 귀농인의 정확한 개념과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과 지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그린대로, 흙토람, 농사로 등 활용),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 작물 선택, 영농 기술 습득, 정착지 선택, 주택/농지 구입, 영농 계획 수립 등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최대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또는 농협은행,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법률
농업 교육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문 농업 기술), 귀농귀촌종합센터(귀농귀촌 준비), 지방자치단체(지역 맞춤형 귀농귀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귀농귀촌인은 2024년까지 농지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 취득세 면제(2026년까지) 등 세금 감면과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취득세 감면은 조건 및 추징 요건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귀농인 대상 정부 지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50%(월 46,350원), 건강보험료 22%,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작업근로자/농기계) 보험료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생활법률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영농정착금,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