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귀농귀촌, 취득세 감면 혜택과 농기계 지원 알아보기!

도시 생활을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과 농기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 (2024년 12월 31일까지)

귀농귀촌 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농지 구입 비용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귀농인 및 귀촌인에게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6항).

감면 대상:

  • 귀농일(농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 시작한 날) 기준 1년 전부터 도시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
  •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
  •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

주의! 취득세 추징 사례: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단서).

  •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 및 인접 지역(30km 이내)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단, 농업과 식품산업 겸업은 제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임야 취득 후 2년 이내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농업용 시설 취득 후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

2. 농기계 지원 제도

귀농귀촌 후 농사를 시작하려면 농기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농기계 구입은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구입 및 임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농업기계 구입 또는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 농기계 임대: 각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임대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3. 농기계 관련 취득세 등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산물 운반 포함) 및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농업기계: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 관정시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은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항).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설명드린 취득세 감면 혜택과 농기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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