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도시 생활을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과 농기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 (2024년 12월 31일까지)
귀농귀촌 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농지 구입 비용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귀농인 및 귀촌인에게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6항).
감면 대상:
주의! 취득세 추징 사례: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단서).
2. 농기계 지원 제도
귀농귀촌 후 농사를 시작하려면 농기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농기계 구입은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구입 및 임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농업기계 구입 또는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농기계 임대: 각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임대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3. 농기계 관련 취득세 등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산물 운반 포함) 및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설명드린 취득세 감면 혜택과 농기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최대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또는 농협은행,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법률
농지 취득 시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발생하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각 세금은 농지 가격, 계약서 금액, 취득세액, 양도차익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율 및 납부 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다.
생활법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정(중고차),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경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농지 취득 시 취득가액 기준 3%의 취득세와 계약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인지세, 그리고 취득세 연동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귀농 후 일반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조건을 갖춘 후 처음 파는 일반주택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이 감면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