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귀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혜택!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전재해보험)

귀농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이미 귀농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모두 주목! 농사일은 몸도 마음도 고되지만, 정부에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귀농인이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노후 걱정 덜어드립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지원 대상: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 (단, 비농업인이 분양/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종합소득금액이 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소득세법」 제14조)
  •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사람 (「지방세법」 제105조)

지원 내용: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절반, 최대 월 46,350원까지 지원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기준,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2.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부담 낮춰드립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지원 대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외국국적자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호)

지원 내용: 세대별 건강보험료의 22% 경감 (「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

3.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작업 중 사고 걱정 덜어드립니다!

농작업이나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원 대상 및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업경영체 등록자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보험료의 50% 지원 (영세농업인 70%)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90일 미만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주.
  • 농기계종합보험: 농업경영체 등록 만 19세 이상 농업인 (미등록 농기계임대사업 참여 지역 농·축협도 가능).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적재농산물 보험료 50% 지원, 농기계 손해는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 50% 지원 (할증요율 120% 이내). 영세농업인은 70% 지원.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귀농 생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더욱 든든하게 시작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 지침을 참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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