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귀농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이미 귀농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모두 주목! 농사일은 몸도 마음도 고되지만, 정부에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귀농인이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노후 걱정 덜어드립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지원 대상: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절반, 최대 월 46,350원까지 지원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기준,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2.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부담 낮춰드립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지원 대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외국국적자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호)
지원 내용: 세대별 건강보험료의 22% 경감 (「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
3.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작업 중 사고 걱정 덜어드립니다!
농작업이나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원 대상 및 내용:
귀농 생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더욱 든든하게 시작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 지침을 참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최대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또는 농협은행,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법률
귀농귀촌인은 2024년까지 농지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 취득세 면제(2026년까지) 등 세금 감면과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취득세 감면은 조건 및 추징 요건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고, 질병, 4대 중증질환 등으로 농사가 어려운 5ha 미만 경작 농업인은 지역 농협에 신청하여 영농도우미(임금 70%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표준계약 체결(또는 교육 이수) 예술인/사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www.kawfartist.kr 또는 [email protected])
생활법률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업인이 될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 후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귀농인으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