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사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도시가스 계량기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계량기인데,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얼핏 생각하면 내 집에 설치된 계량기니까 내 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점유'라는 개념입니다. 누가 그 계량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말해요!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량기 같은 공작물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점유자는 누구? 도시가스 회사?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3.26. 선고 92다10081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계량기의 경우, 비록 가스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 회사 역시 계량기를 직접 지배하고 관리하는 점유자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계량기의 보수, 관리에 있어서는 도시가스 회사가 사용자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도시가스 계량기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입증하여 도시가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도시가스 회사가 계량기의 점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물론 사용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계량기를 고의로 손상시켰다거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계량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도시가스 계량기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량기 소유자가 아닌 가스 공급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도시가스 계량기 폭발 사고 발생 시, 가스회사는 계량기 점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와 생활상 일체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된다. 훼손된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훼손 당시의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식당에서 사용하던 LPG 가스통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옆 가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스통 사용 신고를 한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를 빌려 쓰는 사람(점유자)도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건물주(도급인)가 공사를 맡긴 업체(수급인)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보일러가 법령에 정해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설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한 침탈 이외의 객관적인 방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점유권에 기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