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8

민사판례

도시가스 계량기 폭발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가스 계량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스 회사와 사용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스 계량기 점유자의 책임과 피해자 과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음식점에서 가스 계량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의 아들이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이 일어나 음식점 주인이 사망하고, 주방 시설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가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가스 계량기의 점유자는 누구인가?

가스 계량기는 음식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계약에 따라 가스 회사가 계량기의 설치, 보수,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음식점 측은 계량기를 직접 조작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계량기의 점유자는 누구일까요?

대법원은 가스 회사를 점유자로 판단했습니다. 계량기가 음식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음식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가스 회사가 계량기의 보수, 관리에 대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즉, 단순히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그 물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는지가 점유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쟁점 2: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가?

사고 당시 음식점 주인의 아들이 라이터를 사용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의 과실이 피해자인 음식점 주인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대법원은 아들의 과실이 피해자 측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통념상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상 일체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 측의 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본 판례에서는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점 일을 돕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아들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1991.11.12. 선고 91다30156 판결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과실 비율을 50%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손된 주방시설 등에 대한 손해액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훼손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가스 계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범위와 피해자 측 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스 관련 사고 발생 시, 본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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