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가스 보일러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폐가스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유가족들은 아파트 건설사가 보일러 설치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설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은 가스보일러와 같은 시설물을 의미하고,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간단히 말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치·관리했는지를 뜻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법원은 이 '하자'를 판단할 때,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시설처럼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공작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건설사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설치, 연결 부위 접속, 역류방지장치 설치 등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2조 제2항, 제38조)과 상공자원부 고시(제90-8호)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가스회사에서 시설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건설사가 가스보일러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결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스보일러가 있는 다용도실과 거실 사이의 문을 임의로 철거하고, 환기구를 막아 폐가스가 거실로 유입되기 쉽게 만들었고,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7652 판결, 대법원 1988.10.24. 선고 87다카827 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1357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도시가스와 같은 위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스보일러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관리에 늘 신경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도시가스 회사 직원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LPG 가스통을 제거하다가 실수로 가스 누출을 발생시켜 폭발사고가 났을 경우, 도시가스 회사가 가입한 *도시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도시가스 계량기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량기 소유자가 아닌 가스 공급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가스 판매업자는 가스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가스누설 점검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는데, 하청업체뿐 아니라 가스공사 직원들에게도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미결구금일수가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었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수급인(건물 점유자)과 사용자(사망자의 고용주) 모두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음.
형사판례
도시가스 안전관리 의무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만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법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