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3

민사판례

도시가스 계량기 누출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다 보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특히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은 도시가스 계량기 누출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는 가스 공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누가 가스 계량기를 점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스 계량기의 직접적인 점유관리자는 가스 공급업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 공급업체의 규정: 가스 공급업체 자체 규정에 따라 계량기의 설치, 점검, 보수 등의 관리 책임을 가스 공급업체가 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전문성과 위험성: 가스 시설은 일반 수요자가 다루기 어렵고, 누출 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가스 공급업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관리 행위: 가스 공급업체는 실제로 계량기 설치,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스 공급업체가 단순한 간접 점유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점유관리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스 공급업체가 정기적인 점검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이 된 부식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도시가스 계량기와 같은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스 공급업체가 직접적인 점유관리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스 공급업체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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