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도시가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식부터 이의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1. 도시가스란 무엇일까요?
도시가스는 지하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주성분으로 합니다. 액화천연가스(LNG)도 포함되죠. 천연가스와 혼합하거나 대체해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도 도시가스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스는 배관을 통해 우리 집까지 전달되는데요, 이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에 따라 공급됩니다.
2. 도시가스 요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가스 공급 시작일부터 계산됩니다. 기본요금에 사용량(MJ)에 따른 요금을 더하는 방식이죠.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도매요금과 공급비용을 합한 소비자요금으로 계산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9조제1항, 별표 4 (2024. 1. 1. 발령·시행)). 참고로, 지역마다 도시가스 요금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른 지역 요금은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제30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도 추가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에서 '에너지복지제도'를 검색해보세요.
3. 도시가스 요금, 이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신청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 연락처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이제 좀 더 잘 이해되셨나요? 법령과 규정을 알아두면 더욱 현명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적용),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 TV 수신료,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계산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자동차 연료, 태양광·열 등 에너지 종류와 관련 법령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를 돕는 블로그입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전기요금(1~3급 최대 월 16,000원/수당수급자 최대 월 8,000원, 여름철 증액), 도시가스 요금(취사난방용 동절기 최대 24,000원 할인 등), 에너지바우처(난방에너지 구입 지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한전, 도시가스회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이사 시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은 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 확인 후 해당 기관(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하여 정산 및 명의변경 신청하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시가스 회사와 맺은 공급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 해지에는 서로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생활법률
버스·택시 사업자는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환급받는 유가보조금(경유, LPG, 유로6 경유택시 전환)과 CNG 연료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신청방법, 부정수급 시 제재 등 상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