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민사판례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계약, 마음대로 끊을 수 있을까?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계약, 한 번 맺으면 쭉 이어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적인 계약은 중간에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적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계속적 계약이란, 단발성으로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공급계약, 전기 공급계약, 정수기 렌탈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하고 유지됩니다.

계속적 계약,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깨지고 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특히 도시가스 공급처럼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고, 공급을 위해 상당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섣불리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의 정당성 여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경위
  •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
  • 계약 내용
  • 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규모 및 원상복구 가능성
  • 계약 이행 정도
  •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도시가스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정압기 설치를 반대하고 가스 요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도시가스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입대의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계약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 배관 공사를 진행했고, 입대의도 정압기 설치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계약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나 가격 협상의 어려움만으로는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중대한 사유 없이 함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계약일수록 해지의 정당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계속적 계약 해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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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재계약 거절#임대의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