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구역 내 아파트 건축, 상수도 부담금은 누가 낼까?

도시개발사업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갑자기 상수도 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건설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A건설회사에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건설회사는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누가 상수도 부담금을 내야 할까?

A건설회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땅에 계획된 규모대로 아파트를 지었을 뿐인데 왜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도시개발사업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A건설회사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특징: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계획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 상수도 부담금 발생 원인: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필요성은 도시개발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 이후 건축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에 계획된 규모대로 건축물이 지어진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한 자는 계획된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 관련 법률: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결론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계획된 규모대로 건축하는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건축주는 추가 부담금 납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단, 예정된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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