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지을 때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하죠. 그중에서도 상수도를 끌어오는 공사비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공사비는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건물을 짓는 비용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 본관 인입 공사비와 시설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이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이 사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핵심 쟁점은 상수도 본관 인입 공사비와 시설 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면, 개발로 얻은 이익에서 이 비용을 제외하고 개발부담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단지 밖 기존 상수도 시설에서 단지 경계선까지 200m가 넘는 상수도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2호 참조)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는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상수도 공사비를 납부했습니다. 만약 이 공사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원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었다면,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정하는 '기타 경비'인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자체가 해야 할 공사를 건설사가 대신하고 비용을 냈다면, 그 비용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상수도 공사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지, 원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등을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상수도 공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에, 원래 계획대로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 주인은 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상수도 설치 비용을 건설사에 부담시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이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에 정해진 계획대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부담금 납부 의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실제로 땅값을 올리는 데 기여한 비용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공사업체에 지급한 돈 중 업체의 이윤 등은 제외하고, 토지 취득 관련 부대비용도 제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조성부대비)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주는 내지 않는다. 하지만 수도 시설분담금은 택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수도시설 설치 관련 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