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12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상수도 공사비, 개발부담금에서 빼줄 수 있을까?

아파트를 지을 때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하죠. 그중에서도 상수도를 끌어오는 공사비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공사비는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건물을 짓는 비용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 본관 인입 공사비와 시설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이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이 사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핵심 쟁점은 상수도 본관 인입 공사비와 시설 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면, 개발로 얻은 이익에서 이 비용을 제외하고 개발부담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단지 밖 기존 상수도 시설에서 단지 경계선까지 200m가 넘는 상수도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2호 참조)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는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상수도 공사비를 납부했습니다. 만약 이 공사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원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었다면,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정하는 '기타 경비'인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자체가 해야 할 공사를 건설사가 대신하고 비용을 냈다면, 그 비용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상수도 공사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지, 원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등을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상수도 공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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