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9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축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누가 내야 할까?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면 상수도 시설을 새로 깔거나 늘려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데, 누가 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설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한 부동산투자회사(원고)에 택지를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이 택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피고)는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원고)가 내야 하는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LH)가 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은 택지에 건축될 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이미 계획되어 있고, 상수도 시설 설치의 필요성 역시 택지개발 단계에서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건축물이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건축한 아파트가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 주택법 제2조 제12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결론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축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축자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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