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23

민사판례

은평뉴타운 이주대책 대상자, 누구까지 포함될까?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둘러싼 분쟁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누가 진짜 이주대책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결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 정확한 기준일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집을 잃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법은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대책 대상이 되려면, 사업 시행 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어야 합니다. 바로 이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SH공사 주장: 각 지구별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대법원 판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4. 1. 15.)**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 이 날짜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이 진짜 이주대책 대상자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등 참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이주대책 받을 수 있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 취득 시점이 그 이후라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순히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참조)

SH공사의 의무: 생활기본시설 설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은 SH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하지만 이 의무는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진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SH공사가 일부 원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공람공고일 기준 소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이주대책 대상
  • SH공사 의무: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

이번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확히 가려내고,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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