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재산세가 부과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는 표현입니다. 예전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과 같은 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는 이런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고 정해두었습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토지와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이 지어지는 땅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도로, 공원처럼 주택건설에 필요한 다른 시설용 땅도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부채납 예정인 도로, 공원, 학교 용지도 "주택건설용 토지"에 포함되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 공원, 학교 용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포함되어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참고 조문:
이 판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현재는 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도 모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작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경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매매업자가 땅을 팔기 위해 일부를 도로로 기부채납한 경우, 그 기부채납한 땅값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비용 공제 시점은 땅을 판매한 시점과 같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라도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옛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용 주택건설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허가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계산할 때,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개발사업 착수 시점의 땅값에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만 더해 계산하도록 한 법령은 합헌이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 건설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법정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세금 신고 오류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