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세무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하는 땅,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재산세가 부과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는 표현입니다. 예전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과 같은 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는 이런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고 정해두었습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토지와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이 지어지는 땅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도로, 공원처럼 주택건설에 필요한 다른 시설용 땅도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부채납 예정인 도로, 공원, 학교 용지도 "주택건설용 토지"에 포함되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과세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토지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하는 땅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 공원, 학교 같은 시설은 주택건설에 꼭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이 없다면 주택건설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기부채납되는 땅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 공원, 학교 용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포함되어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참고 조문:

  •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24호 (현행 제132조 제5항 제24호 참조)

이 판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현재는 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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