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옛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된 시가지 조성사업에 쓰이는 주택 건설용 땅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분리과세) 제도란?
재산세는 보통 여러 토지를 합쳐서 계산하는데 (종합합산과세), 특정 목적의 토지는 따로 계산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늘리기도 합니다. 이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은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것이죠.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옛날 도시계획법(2000년 개정 전)에 따라 진행 중인 시가지 조성사업에 제공되는 주택 건설용 땅도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새로운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런 땅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거든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재산세 감면 대상은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만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는 옛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비슷한 사업처럼 보이더라도 법이 다르면 혜택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은 사업 방식이나 토지 수용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옛날 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옛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쓰이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라도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도 모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작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경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판례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 건설과 함께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기부채납하는 토지도 재산세를 적게 내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중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니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