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6

세무판례

옛날 도시계획법으로 진행된 시가지 조성사업 땅, 재산세 감면 대상 아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옛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된 시가지 조성사업에 쓰이는 주택 건설용 땅은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분리과세) 제도란?

재산세는 보통 여러 토지를 합쳐서 계산하는데 (종합합산과세), 특정 목적의 토지는 따로 계산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늘리기도 합니다. 이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은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것이죠.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옛날 도시계획법(2000년 개정 전)에 따라 진행 중인 시가지 조성사업에 제공되는 주택 건설용 땅도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새로운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런 땅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거든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재산세 감면 대상은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만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는 옛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비슷한 사업처럼 보이더라도 법이 다르면 혜택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은 사업 방식이나 토지 수용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 옛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현행 제106조 제1항 (마)목〕
  • 옛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24호(현행 제102조 제5항 제24호 참조)
  • 옛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2000. 1. 28.) 제1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2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결론적으로 옛날 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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