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15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 보험계약 체결 청탁 대가로 수수료 챙기면 뇌물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이면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청탁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보험 모집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조합 임원도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2. 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뇌물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재건축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뇌물죄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 뇌물성 등 뇌물죄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 뇌물은 금품 그 자체뿐 아니라, 금품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나 기회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청탁의 대가로 보험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수수료 상당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금품 수수뿐 아니라, 금품 취득 기회 제공 역시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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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건축업자#공무원#편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