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로또라고 불릴 만큼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가 높죠. 그런데 이 분양권이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재개발조합장이 경찰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한 사건을 통해 뇌물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자신이 고소/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습니다.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분양권 자체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은 뇌물에 해당하며, 사업 참여가 끝난 시점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62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뇌물의 범위에 대한 판례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뇌물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것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미엄(웃돈)도 뇌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도시개발조합 임원 선출이 확실시된 사람이 조합과 건설사의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행위는 사전수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도시개발조합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가 적용되므로, 이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등의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받은 모집수수료는 뇌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은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조합장에게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면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때 '부정한 청탁'의 기준은 뇌물죄보다 덜 엄격합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전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선임된 후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법적으로는 대표권이 없더라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