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 바뀌면 내 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도시계획 결정 사실을 몰라서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도시계획 결정의 고시 및 통지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판 청구 기간인 180일이 지난 후였죠. 원고들은 도시계획 결정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법(현재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현행 국토계획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하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로 정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보 고시 및 공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1717 판결)
이 판례는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개별 통지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개별 통지 부재를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관심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관보 고시나 관련 기관의 공람 등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권한 없는 기관이 기존 도시계획과 충돌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무효이며, 도시계획 결정 고시 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고시 후 5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재조사/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시지가 결정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180일이 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결정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지형도면 고시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