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상황에 따라선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3자의 행정심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처분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심판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어떤 경로로든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농지매매증명서, 제3자의 심판청구 기간을 결정하다
이번 판례는 농지매매증명 발급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제3자인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해당 처분으로 발급된 농지매매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인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된 날, 늦어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에는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 기간을 훨씬 넘겨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이를 전심절차로 한 행정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제3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된 행정처분이 있다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재조사/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공시지가 결정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180일이 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청구 가능 여부, 재결청, 경유절차, 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제3자가 행정처분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진행된 재결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각하'되었다면, 이후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고 90일 안에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은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됩니다. 즉, 처음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