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내가 그 결정을 실제로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닙니다. 보통 시청이나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토지 가격 결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그 사실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8월 30일에 내 땅값이 결정되었지만, 내가 그 사실을 1993년 8월에 처음 알았다면, 1993년 8월부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지침을 살펴보면: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라는 문구는 실제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공고나 통지가 없었다면, 180일이 지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7995 판결 참조)
즉, 땅값 결정에 불만이 있고, 결정 사실을 안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만약 90일이 지났더라도 180일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고, 180일이 지났더라도 특히 공고나 통지가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포기하지 말고 청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재조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간은 실제로 공시지가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행정심판의 효력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토지등급이 인근 유사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청구 가능 여부, 재결청, 경유절차, 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