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11257
선고일자:
2000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무효) [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3호(현행 제3조 제3호, 제7호 참조), 제10조 제1항(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공1992, 301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누19047 판결(공1995상, 2127),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공1996상, 1413),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공1997하, 2183)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13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0. 8. 선고 99누11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참조),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부산 사상구 (주소 생략). 도로 43.1㎡(이하 '이 사건 연접도로'라고 한다)는 이미 부산광역시장(당시는 직할시장임)이 폭 50m의 부산 제2도시고속도로(가야로)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인데,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을 재위임받은 피고가 원심 판시의 절차를 거쳐 1997. 11.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함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같은 날 이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1997-209호로 관보에 게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중 이 사건 연접도로에 대한 부분은 재위임청인 부산광역시장이 한 선행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아무런 권한 없이 폐지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중복이 없어 적법하고, 이 사건 연접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에 관한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일한 지역에 대한 중복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1.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관보에 고시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하기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현행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1998. 3. 1. 이후인 같은 해 7월 25일에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소송 도중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로 변경하였다)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현실적으로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을 안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로부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정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심판청구기간이 현행 행정소송법의 시행일인 1998. 3. 1. 이전에 경과된 이상,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는 현행 행정소송법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그에 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고시/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어 시설 결정 면적이 기본계획보다 넓어도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 결정을 개별적으로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180일)이 지난 후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은 결정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으로 확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 내에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효력을 잃고, 기간 연장만으로는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인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변경인가 고시에서 일부 사항이 생략되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원을 우회하는 U자형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서초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정은 위법합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석명할 수 없으며, 행정청은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