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 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재산세 감면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지자체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는 항만,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공사는 재산세를 납부한 후,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사업이 완료된 공공시설용 토지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지자체는 사업 완료 후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공사는 법률에 명시된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계획 결정 및 고시가 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사업 완료 여부'는 감면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의 문구가 명확한 경우,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법문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사업 완료'라는 요건을 임의로 추가하여 재산세 감면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참조판례:
세무판례
옛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용 주택건설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유수면 매립지는, 매립 목적과 관계없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옛 도시계획법에 따라 진행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쓰이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감면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시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상위법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벗어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준비만 하고 있고 실제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땅은,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