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09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만으로 토지 점유라고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시설과 토지 점유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도시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고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점유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점유란 사회 통념상 누군가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의 지배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192조, 제198조, 제245조 제1항)

특히 임야의 경우,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가 있어야만 점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행위처럼 일정 부분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인정된다면 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점유의 관계

도시계획 결정·고시만으로는 왜 점유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 토지 수용 권한을 얻지만, 이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입니다. 즉, 실제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비로소 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령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토지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해당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만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이번 판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 점유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곧바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시행과 토지 취득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2조, 제197조, 제198조,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임야에 대한 점유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임야에 대한 점유 판단 기준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점유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점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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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부동산#사회관념#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