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42649
선고일자:
2016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사인 소유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나 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92조, 제198조,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 [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공1995하, 225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1. 선고 2012나31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서초구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임야 21,43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위 피고가 실제로 인공조림을 하여 일반 공중을 위하여 제공한 원심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52, 53, 90, 91, 92, 93, 94, 95,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641㎡(그 지상에 단풍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이라 한다)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므로, 실시계획인가·고시(또는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므로, 원심 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등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 7, 8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만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 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임이 분명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4. 11.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6. 4. 10.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은 2006. 4. 11. 이후로서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선정자들이 이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이 있음을 감안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땅을 점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진짜 주인이 소송을 걸어 이기면 그 시점부터 국가의 점유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점유로 바뀐다는 판결.
민사판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에 포함된 땅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더라도, 시에서 그 땅을 점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은 결정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으로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됐거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를 만들고 공공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점유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시계획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도로로서의 사용 및 관리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20년간 사용했다고 무조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점유는 사회 통념상 소유자처럼 지배·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임야는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