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나 공원 등이 새로 설치되면 그 땅은 원래 소유주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만약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서 제대로 사들이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중 소유 땅의 일부가 용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중 땅은 교회 등에 매각되었는데, 이 매매가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이 땅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으니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여기서는 용인시)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용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확보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사 국가나 지자체가 그 시설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무상귀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토지 소유권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죠. 토지 수용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러한 위법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해당 시설과 부지가 국가나 지자체에 자동으로 넘어가려면, 사업자가 먼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어야 한다. 단순히 국가 땅에 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지었다고 해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이는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려면, 단순히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명시된 특정 공공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측량 실수로 공공시설이 남의 땅을 침범했을 경우, 그 땅은 국가나 지자체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사용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