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1.26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무엇일까요?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공시설이 다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택지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귀속, 왜 중요할까요?

택지개발사업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도로, 공원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변경됩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상귀속 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공공시설'의 정의!

무상귀속의 핵심은 바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걸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계획법, 그리고 각 법의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과 함께 항만, 공항, 하천, 주차장, 운동장 등을 ‘공공시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령에서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즉, 택지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공시설 중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제외하는 시설을 뺀 나머지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비록 어떤 시설이 기반시설이거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의 의미: 법은 목적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21062 판결) 법 해석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같은 ‘공공시설’이라는 용어라도 법률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각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25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13호, 제65조 제1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10. 15. 선고 2007두642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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