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민사판례

공공시설 토지, 무상 귀속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공공시설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면,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

이번 사건은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 수원시 소유의 도로였던 땅이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수원시는 이 땅이 경기도시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보면 그럴 듯도 하죠.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 제25조 제1항: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준용.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 간주.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 제65조 제1항: 새로운 공공시설이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 귀속.

얼핏 보면 수원시의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적법한 토지 취득" 여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기존 공공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만 무상 귀속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수원시는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등기만 했을 뿐, 진짜 주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수원시 소유 도로가 경기도시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306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참조)

결국,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은 단순히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시설 부지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무엇일까요?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려면, 단순히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명시된 특정 공공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택지개발#공공시설#무상귀속#법률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 시, 도로로 쓰이지 않던 국유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 도로가 사라지고 새 도로가 생기면, 기존 도로 땅은 사업시행자(예: LH)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로"로 지목되어 있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실제로*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무상귀속이 인정됩니다.

#택지개발#도로 무상귀속#실제 사용#계획 승인 이전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 현실적인 이용 상황보다 관리 목적이 중요!

택지개발사업 시,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판단은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택지개발사업#공공시설 무상귀속#공공용 재산 관리#실제 사용 여부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 과연 누구 땅일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면, 설치된 공공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무상귀속#적법취득#공공시설

민사판례

옛날 택지조성사업으로 만든 도로, 누구 땅일까?

1971년 이전 옛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된 택지조성사업으로 생긴 공공시설 용지는 국가나 지자체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옛 도시계획법#택지조성사업#공공시설 용지#귀속

일반행정판례

공공시설 설치 위한 토지, 적법한 취득이 우선!

도시계획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이는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시설#무단사용#무상귀속#토지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