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축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축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도축세는 도축장 경영자 등이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도축하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34조의4 제1항). 만약 특별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도 같은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쟁점: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는 같은가?
검찰은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을 근거로,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원천징수의무자 처벌)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특별징수'를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는 다르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는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에서도 주민세 특별징수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지방세법에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 없이 단순히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준용규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로 처벌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세무판례
토지 보상금 지급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보상금 지급 권한의 위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천징수 업무까지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은,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 금액이 바뀌더라도 다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의 도축작업장 사용수수료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가? 지정도매인이 도축장을 겸업하는 경우 위탁상장수수료 외에 도살해체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가?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체납'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야 체납이 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세무사에게 매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은 매월 및 연말정산 시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