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14

형사판례

도축 검사, 제대로 해야죠! 검사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도축장에서 일어나는 도축 과정, 다들 아시다시피 위생과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검사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검사원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축된 고기를 유통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검사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판례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도축 검사원이 도축장 직원과 짜고 검사를 받지 않은 고기를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원은 자신이 검사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입니다. 이 법은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가축은 반드시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검사원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에 정의된 검사원이었지만, 법원은 검사원이라 하더라도 검사 없이 고기를 유통시키면 제10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검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사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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